코로나19로 작년에 못 받은 건강검진 6월까지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6 13 19:34
수정 2022 06 14 01:53
Q.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의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검진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검진 항목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며 성·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Q.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하나.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등 2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인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나 직장을 통해 추가 신청하면 20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는 것도 가능하다.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암 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내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Q.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가.
A. 최근 공단을 사칭한 건강검진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는 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1000)만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 등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의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검진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검진 항목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이며 성·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Q.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하나.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등 2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인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나 직장을 통해 추가 신청하면 20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는 것도 가능하다.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암 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내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Q.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가.
A. 최근 공단을 사칭한 건강검진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는 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1000)만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 등 URL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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