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착용 N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누구나 쓸 수 있어[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10 17 17:22
수정 2022 10 18 06:27
A.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Q. 존엄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A.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A. 모든 성인, 즉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만 가능하며 향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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