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07 05 00:52
수정 2023 07 17 17:31
1~4등급 중 의사 판단 있어야
전국 2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Q.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Q. 거동불편자는 모두 대상이 되나.
A. 장기요양 1~4등급(1~2등급 우선 적용) 재가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Q. 어떤 서비스인가.
A.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질병상태 등을 포괄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해 정기 방문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필요시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자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관리한다.
Q. 이용 절차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공단 운영센터 및 재택의료센터에 제출하고 재택의료센터에서 초기 면담을 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2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운영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본인부담금은.
A. 의사 방문 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간호사 추가 방문 시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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