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75%, 치료약도 없어”…동남아 간다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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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로 숨진 인도 소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니파바이러스로 숨진 인도 소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국내에서 새로운 제1급 법정 감염병이 지정될 전망이다. 바로 사망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질병관리청은 2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에볼라, 라싸열, 메르스(MERS) 등 17종이 해당한다. 니파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2020년 1급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추가되는 사례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과일박쥐가 주된 전파원으로, 감염된 동물(특히 돼지)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과일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옮겨진다. 이후에는 사람 간 체액 접촉 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초기 증상은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며, 일부 환자에게는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이 감염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명률을 40~75%로 추정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은 없었으며, 인도에서는 2001년 이후 총 104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시가 필요한 바이러스”라며 선제적 지정 이유를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동남아시아 여행 시 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위생 상태 개선과 발병 감소 등을 이유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을 의무 입원치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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