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말릴라…알 품은 빵게 맛있어도 대는 끊지 말아요
김상화 기자
입력 2019 03 07 17:44
수정 2019 03 08 01:55
불법 포획 기승 부리는 동해안
7일 경북도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경북 동해안 지역 불법 대게 조업·유통(암컷 대게·체장 미달) 단속 건수는 모두 1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222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불법 어업은 여전하다. 해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843마리를 잡은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A(56)씨와 체장미달 대게(9㎝ 미만) 43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B(32)씨를 해양경비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최근 3년여간 암컷 대게 11만 9085마리와 어린 대게 2만 5924마리를 압수해 대부분 바다에 방류했다.
암컷 대게는 한 마리당 평균 5만~20만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게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4817t이던 게 2017년 1789t으로 10년 새 63%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게 값은 가파른 상승세다. 5년 전보다 2배 정도 올랐다. 이른바 ‘대게 경제’라고 불리는 동해안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게는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대게처럼 수명이 15~20년으로 긴 어종은 자연적 원인보다는 불법 남획이 씨를 말리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암컷 대게와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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