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2 05 01:13
수정 2024 12 05 06:1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르면 내일(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달라.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론을 모았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김용현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탄핵안에서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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