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던 문신男 정체 소름”…마약범 모두 속인 낚시꾼, 잠복근무 형사였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19 07:51
수정 2024 11 19 07:51
낚시꾼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수개월의 잠복 끝에 마약범들을 일망타진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마수대) 내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A씨는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거래가 밤마다 성행하고 있다”고 알리며 마약 거래 장소와 시간을 전달했다.
마수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외국인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제보자의 당부를 토대로 수사 계획을 치밀하게 짰다.
먼저 마수대는 전남 지역 사투리를 쓰는 소수의 형사를 현장에 먼저 보냈고, 형사들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착장 인근을 둘러봤다.
그렇게 잠복수사를 이어간 지 2개월 만에 형사들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을 잡아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한 외국인이 정박한 선박 위로 검은색 비닐봉지를 10초 만에 던지고 가거나 선박 위로 올라가 또 다른 외국인에게 건네는 정황을 목격한 것이다.
현장을 덮치기 전 형사들은 마약 거래 용의자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위장을 위한 물품을 준비했다. 선착장 인근의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낚싯대를 빌렸고, 미끼 역할을 대신할 돌멩이를 낚싯대에 매달아 두기도 했다.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문신이 새겨진 토시도 구매했다.
이후 형사들은 오토바이로 마약을 운반하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를 검거했고, 이를 시작으로 전남 섬 지역에서 투약한 이들을 순차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3∼4년 전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함께 한국으로 온 지인들의 검거 소식을 들은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전남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SNS) 게시글로 위치를 특정, 마약을 투약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8개월 동안 마수대가 벌인 수사로 전남 해남·진도 등 도서 지역에서 합성마약 야바·대마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6명의 불법체류가 검찰로 넘겨졌다.
검거 과정에서는 시가 3억원 상당 대마 약 3㎏도 압수했는데, 해경은 공급책·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는 시골 지역 특성을 이용해 잠복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총책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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