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타는 고통”…징역 30년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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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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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 사이,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 구매 당시 원액을 요구한 정황 등이 살인의도와 연결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니코틴 복용과 관련된 간접증거들이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체내 니코틴 농도를 토대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 고농도 원액이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제품의 함량을 분석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과 함께 남편 B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경제적 문제와 부인의 내연 관계 등을 알게 된 이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와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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