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최초목격자 “성묘객 헐레벌떡 내려와”…라이터 발견, 처벌받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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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주장
“성묘객 헐레벌떡 내려오길래 붙잡아”
발화 지점서 ‘의문의 라이터’ 발견
경찰, 해당 성묘객 상대 기초 조사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의문의 라이터’가 발견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의문의 라이터’가 발견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북 의성 산불이 사흘째 확산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첫 발화 당시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불이 난 곳으로 향했다.

화재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 55분쯤 현장 근처에 도착한 A씨는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며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라고 했다.

발화 지점에서는 의문의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의성군은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가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의성군은 불이 꺼지면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 ‘용접’ 김해 ‘쓰레기 소각’ 원인 추정
‘4명 사망’ 산청은 예초기 불씨 때문인 듯
산청 산불현장  22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 전날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2 연합뉴스
산청 산불현장
22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 전날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2 연합뉴스


의성을 포함,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모두 ‘실화’, 즉 누군가 실수로 낸 불로 잠정 파악됐다.

22일 오후 2시 3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쓰레기 소각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

22일 오후 12시 12분쯤 울산 울주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60대 남성 B씨가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튄 불똥이 인근 전답에 옮겨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직후 현장에서 B씨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24일 B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21일 오후 3시 26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 역시 실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C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진화작업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은 22일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울주 산불 실화자 60대 남성 입건…처벌 수위는?
산불 덮친 차량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인 23일 경남 산청군 시천천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산불이 덮쳐 검게 타 있다. 2025.3.23 연합뉴스
산불 덮친 차량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인 23일 경남 산청군 시천천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산불이 덮쳐 검게 타 있다. 2025.3.23 연합뉴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발생 산불(546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56%(303건)는 3~5월에 집중됐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3%), 논·밭두렁 소각 60건(11%)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55%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앞서 입산자 실화로 조사된 2017년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의 경우 주민 2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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