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누명 쓴 남성 입건취소…신고女 “허위신고였다”

입력 2024 06 28 18:58|업데이트 2024 06 28 18:58

신고한 50대 여성, 27일 경찰서 찾아 자백
경찰, 피신고인 20대 남성 ‘무혐의’ 입건취소
“떳떳하면 가만 있어라” 경찰, “피신고인께 사과”

유튜브 ‘억울한 남자’
유튜브 ‘억울한 남자’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당초 신고를 했던 여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23일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고지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사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신고한 여성의 말만 무조건 믿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은 여러모로 구멍을 드러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고 있지 않았다.

CCTV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피의자를 발견했다는 피해자가 먼저 건물을 빠져나왔고,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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