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잘못 온 택배가?…“저도 당했다” 프로파일러도 놀란 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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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용 교수 “피싱범, 잘못 온 택배 위장해 전화 걸게 해”
“스스로 주소 등 개인정보 알려주는 피해자”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탈취하는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프로파일러가 신종 수법에 혀를 내두르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는 ‘저도 당했습니다…프로파일러도 깜짝 놀란 요즘 범죄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출신인 권일용 교수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권 교수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이 정말 교묘하다”면서 “그냥 남의 집 앞에 박스 하나를 택배인 것처럼 갖다 놓는다”고 신종 수법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 집 주인이 나왔을 때 자기 집 앞에 박스가 있는데 자신은 주문한 적이 없다. 그때 박스에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게 가해자의 번호”라고 설명했다.

이를 모르는 피해자는 “택배가 잘못 왔다”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고 가해자는 “찾으러 가겠다”며 주소와 이름 등을 요구한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아파트 호수와 자신의 이름까지 스스로 다 알려주게 된다.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권 교수는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조종한다”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판단을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경제범죄, 사기범죄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분석했다.

“내 개인정보 스스로 말하려는 순간 멈춰야”
“실제 경찰·법원 전화였더라도 처벌 없어”
그러면서 “그 수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내 정보를 스스로 알려주려는 순간에 입을 닫아야 한다”며 대비 방법을 전했다.

이어 “머릿속에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된다”며 “만약 실제 법원이나 경찰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냥 끊었다고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경찰이든 법원이든 찾아온다. 아니면 해당 경찰서나 조사하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문 앞에서 만나면 안 된다. 사칭범은 ‘10시까지 돈 1000만원 찾아가지고 검찰청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고 주차장 같은 데서 숨어있다가 10시에 걸어나온다. 그러고선 ‘조용한 데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돈 받아서 간다. 피해자는 검찰청에서 나왔으니 진짜 검사인 줄 안다”고 수법을 소개했다.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그는 “그런 수법들이 많으니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실제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하지 않는다. 그런(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무조건 끊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실제 검사나 경찰이 전화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번호, 내 인적사항부터 내 부모, 내 자식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 다 믿게 된다. 그게 범죄자들이 그 순간에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이건 누구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권일용 교수가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캡처


그러면서 “나도 경찰청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봤다”며 “자기가 경찰청 수사국 소속 아무개라더라. 수사국에서 지금 전화 건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봐도 네가 안 보인다. 여기가 수사국이다’라고 하니 그냥 끊더라. 이후 6개월 후에 그 집단이 체포된 것으로 들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또 권 교수는 “나에 대한 모든 게 개인정보다. 취향, 취미,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등 이런 게 다 개인정보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자기 소셜미디어(SNS)에 올려놓는다”며 “웬만하면 SNS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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