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달라”…두아 리파 요구에 삼성전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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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삼성전자는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자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등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후, 2025년 미국에서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리파는 영국 출신의 팝가수로,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했다. 이후 2017년 첫 정규 음반 ‘두아 리파’가 영국 앨범 순위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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