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 나온 ‘가짜 임신테스트기’…식약처, 수입차단 나선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0 27 18:40
수정 2023 10 27 18:40
27일 식약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수입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특별한 날이나 만우절 등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소품’으로 소개된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제품은 물이 닿으면 실제 임신테스트기처럼 두 개의 빨간 줄이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료기기 성능에 미달한 제품이거나 국내 미등록 품목 등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각종 의혹으로 헤어진 전청조(27·여)씨 사건으로 가짜 임신테스트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청조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남현희씨는 여성조선에 전청조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건네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현희씨는 “전청조가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다”면서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장난을 위한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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