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8촌→4촌’ 논란…법무부 “국민 정서 반영할 것”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2 28 10:47
수정 2024 02 28 10:47
2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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