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욕구 해소법 못 배웠다”…‘의왕 엘베 강간상해’ 20대男 선처 호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08 10:56
수정 2024 03 08 10:56
검찰, 항소심서 징역 21년 구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 6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첫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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