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성 성관계로 폭행 당해” 난민심사 기다리는 튀니지인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14 11:36
수정 2024 03 14 16:45
난민심사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
1심서 승소…최종 승소시 심사 가능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혼전 성관계로 여자친구의 오빠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인 A(25)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4월 A씨의 난민 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다.
1심에서 이긴 A씨는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과정에서 송환 지시를 받았다.
그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한다”고 밝혔지만, 출입국 당국은 의심스럽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사흘 뒤 난민 신청을 했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튀니지에서 폭행당하고 협박도 받았다”라며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였고,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튀니지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심사 기회 조치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여자친구 오빠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며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인 B(33)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튀니지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난민 인정심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입국할 당시 인천공항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국이라고 보고 튀니지 송환을 지시했고, B씨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소송에서 “동성애자인 직장 상사와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당시 촬영된 영상이 상사의 가족에게 유포돼 그의 아들로부터 상해,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1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승소하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 1만 8000건
신청 폭증하지만 101건 인정 그쳐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1만 8838건으로 2022년(1만 1539건)에 비해 약 63% 증가했다.
러시아 국적자가 5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순이었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을 꼽은 신청자가 4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순이었다.
그러나 폭증한 난민 신청과 달리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그쳤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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