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母 도망치자…쫓아가 ‘두개골 골절’ 시킨 20대 아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23 10:25
수정 2024 03 23 10:25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과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어머니가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자, A씨는 어머니를 쫓아가 변기 위에 있던 길이 15.5㎝짜리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A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울러 A씨에게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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