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26 13:38
수정 2024 03 26 13:56
협회 소속 50여명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다.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해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에 대해 협회는 “식용견과 반려견은 사육 과정이나 품종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 식용 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출입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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