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은 페미” 편의점 폭행…피해자 청력 손실로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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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폭행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

당시 폭행 장면 CCTV. 연합뉴스
당시 폭행 장면 CCTV.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경남 진주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진단받은 근황을 알렸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내겠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사건에 공분한 이들은 SNS를 중심으로 ‘#여성_숏컷_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짧은 머리 인증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경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일하는 여성이 살기에 최악인 국가로 자주 꼽히며 성평등도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해 알바생과 50대 남성 폭행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5분쯤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B씨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했고, 약 5분 동안 이어진 무차별 폭행에 두 피해자는 온몸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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