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직원간 성관계” 서약서 쓰게 한 변태 회장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4 01 07:52
수정 2024 04 01 07:52
성인용품 회사 회장 A씨 구속
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A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직원들은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웨이브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에 나온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이랬다. 피해자 B씨는 “입사하고 일주일 됐을 때 사택 관리를 시키는 데 필요한 물품이랑 이런 걸 사야 하는데 이사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당시 B씨가 이사를 돕고 집에 가려는데 회장 A씨는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하고 싶다. 어차피 (직원들) 다 나랑 (성관계) 해야 돼. 넌 원래 그런 애야. 싼 여자”라고 발언했다. B씨는 “성관계할 때 누가 자기를 쳐다봐 주거나 남이 하는 걸 자기가 보거나 그런 걸 좋아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가 문제의 회장을 고소한다고 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직원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걸 제게 보낸 적이 있다” “워크숍이라며 남·여 직원 가리지 않고 성행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썼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이용, 면접자로 잠입한 제작진에게 “2대 2나 2대 1 경험 있어요?” “본인은 지금 남자 친구 있지만 다른 남자(파트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다른 직원하고 (성인) 용품을 사용할 수 있냐” 등 비상식적이고 불쾌한 성적 질문은 집요할 정도로 계속됐다.
회장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다”라며 “계약서를 왜 적었냐면 자꾸 뒤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성관계) 하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장 A씨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다. 그러나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고,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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