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폭 브로커 손잡고 ‘보험금 12억’ 챙겼다…마약 상태로 수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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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허위로 제출된 수술 전후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된 수술 전후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여유증·다한증이 보험 심사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조직폭력배 브로커와 공모해 고액의 실손 보험금을 타낸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00여회에 걸쳐 약 1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로 구성된 일당 17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검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목적으로 미용 시술한 병원장 A(38)씨와 의사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여유증·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 조폭은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계기는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원하면서 약 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다 브로커를 소개받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원한 상태다.

A씨와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건당국의 의사 면허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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