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항공기 지연으로 날린 숙박비,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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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상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질병 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를 미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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