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시신 있어요” 유료 해부강의에…의사단체 “명백한 불법” 고발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6 11 09:28
수정 2024 06 11 10:36
10일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A업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한 수강생이 ‘직접 메스(수술용 칼)로 십자인대를 절개했다’는 후기를 공유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 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체해부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와 해부에 동의한 유족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점도 강조하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A업체를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의모는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강의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됐다.
A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면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측은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만큼 연구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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