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에 산 명품백, “원가는 8만원” 충격…‘장인정신’ 없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7 19 20:50
수정 2024 07 19 20:50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노동착취’ 조사
17일(현지시간) 안사(ANSA),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성명에서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아르마니와 디올이 대외적으로는 ‘장인 정신, 뛰어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상품을 제작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하청업체를 통해 상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 착취 등을 방치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AGCM은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는지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경우, 하청업체가 1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작 2~3유로(약 3000~4000원)만 지불하며 만든 가방이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팔렸다.
AGCM의 조사와 관련해 아르마니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올 역시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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