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제 가르침 부족” 아빠의 편지…아랫집 반응은

김소라 기자
입력 2025 11 28 13:43
수정 2025 11 28 17:12
층간소음 항의에 부모의 ‘자필 사과’로 해결
과일 보내온 윗층에 과일로 화답하기도
층간소음 3건 중 1건은 “뛰거나 발도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래층의 층간소음 항의에 자필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직접 사과 편지를 쓰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아래층 이웃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해결했던 썰”이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A씨의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느라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는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 있던 자녀로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층간소음 슬리퍼도 신게 했지만, 아이들이 소파에서 뛴 것 같다”면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 분명 아이들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A씨는 할머니에게 전달할 먹거리를 사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이어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종이에 반성문을 적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으니 내가 반성문을 적는 게 맞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아빠가 반성문을 적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펜을 들고 “공휴일 없이 일로 인해 집을 비우다 보니 아이들 관리에 소홀했다”면서 “최대한 주의를 주고 가르쳤지만 저희의 가르침이 부족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혹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동봉해드린 명함으로 연락해주시면 조처하겠다”면서 자신의 명함을 사과문 위에 붙였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사과문 아래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필로 “죄송합니다”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아버지의 사과 편지에 자녀들도 ‘죄송합니다’”A씨가 사과문을 아래층에 전달한 지 1년여가 지났다. A씨는 “지금까지 (아래층과)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아이들도 조심하고, 아랫집 할머님도 따로 연락해 오셔서 아이들을 너무 야단치지 말라며 격려해주셨다”라고 돌이켰다.
층간소음을 사과며 과일을 전달한 위층에 과일로 보답했다는 아래층의 사연도 전해졌다. 이날 ‘보배드림’에서는 네티즌 B씨가 아파트 현관 앞에 과일 상자를 둔 사진과 함께 올린 글도 주목받았다.
B씨는 “1년 전 새벽에도 층간소음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드렸고, 다음날 (위층으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회상했다.
자신 역시 위층의 사과에 과일과 편지로 답했다는 B씨는 “현재까지 새벽 소음은 일절 없었다”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주거 공간에서의 안락함을 가로막는 복병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2년 1만 624건에서 2023년 4만 420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위층 이웃이 집 안에서 뛰거나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가 층간소음의 압도적인 원인이다. 센터가 올해 3분기 기준 현장 진단을 접수한 층간소음 사례 1323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뛰거나 걷는 소리(68.2%)였다. 이어 망치질(17.6%),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5.0%), 가전제품 소리(5.0%)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을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곧바로 법적 해결에 나서기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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