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85세 아버지에 또 주먹 휘두른 아들…철창신세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1 23 12:11
수정 2026 01 23 13:35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를 다시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버지 B(85)씨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일주일 뒤에는 B씨가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4년 3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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