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린 적 없다”던 송하윤…‘학폭 주장’ 후배 고소했지만 ‘불송치’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25 12:35
수정 2026 06 25 13:11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지난해 8월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학폭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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