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2091명 추가 확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0 26 20:03
수정 2026 10 26 20:23
기존 119명서 2210명으로 확대
“새로운 해킹 아닌 기존 사고”
KB국민은행의 해킹 사고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 규모가 당초 확인된 119명에서 221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침해 사고에 대한 정밀 재검증 과정에서 2091명의 정보유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6일 KB국민은행은 감독 당국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기존 정보유출 사고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초 확인된 119명 외에 2091명의 정보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2091명 가운데 고객은 1631명, 임직원은 460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정보유출 피해 규모는 최초 발표의 약 18.6배인 2210명으로 확대됐다.
유출된 항목은 기존 17개 항목에서 39개 항목으로 대폭 늘었다. 고객의 경우 △고객명 △생년월일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성별 △주소(자택, 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직장) △결혼 구분 △이메일 주소 △세대주 가족고객 여부 △직업 정보(직업 구분, 직장 종류) △연소득(본인 연소득 구분, 세대 연소득 금액) △예금 잔액 △계좌번호(생성 연월일 포함) △계약 금액 △상품 계약 회차 생성일 △대출 거래 내역(대출 약정 금액, 실행 누계, 잔액, 당초 대출 금액, 여신 금액, 총부채(여신) 금액, 여신 승인일, 여신사후 계좌번호 △신용카드 연체 원금(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용 등급(고객,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구분 등이다.
국민은행 측은 “대부분 고객의 유출 항목은 4개 수준이나 고객별로 유출된 항목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임직원 개인정보는 △직원 번호 △직원 성명(한글 성명, 영문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부점 △발령 연월일 △퇴직 연월일 등이다. 임직원 또한 유출된 항목은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확인된 정보유출이 새로운 해킹 공격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데이터와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정밀하게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사고 발생 이후 감독 당국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최초 유출 규모와 분석 결과를 교차 검증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유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초기에 피해 규모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와 고객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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