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중 20억 朴이 직접 받아…문고리 3인 용돈만 10억 써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1 04 22:30
수정 2018 01 04 23:50
朴 전 대통령 혐의 20개로 늘어나
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한 듯20억 중 일부 윤전추 통해 崔에게
더블루케이 등 법인 비용 가능성
15억은 차명폰 요금·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추가 기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전달책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해 검찰은 십수억원,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받아 챙긴 20억원 대부분에 대한 용처 규명을 하지 못했다. 당초 더블루K 등 국정 농단 관련 법인들을 설립할 때 특활비가 일부 유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조달된 점을 파악했고, 고영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전달될 무렵) 최씨한테 현금으로 법인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전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의 혐의 사실로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온 국정 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안·이 전 비서관 공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기소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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