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특활비 등… 등돌린 측근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3 23 01:56
수정 2018 03 23 02:01
MB 수사 어떻게
지난 1월 MB 주변 본격 수사MB집사 김백준 ‘방조범’ 적시
金 “속죄하며 살겠다” 혐의 인정
‘금고지기’ 이병모 등 7명 구속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
사찰 문건 확보 추가 수사 예고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모두 7명이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긴 이 전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 피의자가 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1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멈추라고 지시한 뒤 금강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임 중 청와대 작성 문건 뭉치를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문건에 드러난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