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태블릿 PC 조작”… 손석희 증인 신청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05 02:18
수정 2018 04 05 02:38
최순실·안종범 항소심 첫 재판
박상진 前삼성전자 사장도 요청檢 “차라리 이재용 불러야”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 측은 여전히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증인 14명을 신청해 검찰·특검과 신경전을 벌인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강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덧씌워진 국정농단자라는 낙인과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다툴 것”이라며 최씨 태블릿을 최초 보도한 JTBC의 손 사장과 기자 2명,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최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면서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신청”이라면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신 회장을 역시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두 재단 모금 관련 강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대신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퉈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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