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무단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입력 2018 04 11 21:54
수정 2018 04 11 21:54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융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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