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본격 소환조사
입력 2018 04 13 17:19
수정 2018 04 13 17:19
전날 압수수색한 부산·경원지사 관계자 4∼5명 오늘 참고인 출석
부당 노동행위 의혹 등 조사…본사 임직원들도 조만간 소환 방침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부산에 있는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지사 관계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소환자는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직원들로, 임원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출석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측에서 내린 노무관리 지침과 실행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국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전국 180여개 서비스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대다수 서비스센터는 독립된 사주가 있는 협력업체가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 소속 서비스기사 직원들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결성해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등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 측 노무관리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조가입률을 낮추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의 일감을 뺏거나 노조원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한다는 단계별 대응 지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을 총괄 지휘할 종합상황실도 내부에 뒀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활동 대응에 잔뼈가 굵은 외부 전문 노무사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이런 대응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부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관련 개입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본사 임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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