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前국정원 차장측 “원세훈 때문에 재판 계속…석방해달라”
입력 2018 04 17 13:30
수정 2018 04 17 13:30
보석 심문 기일서 주장…이종명 재판은 사실상 심리 마무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원 전 원장이 지난 1월 유사한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사건 심리도 맡으면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그간 재판을 통해 이종명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적다는 점이 드러났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적다”며 “앞서 댓글 사건으로 5년간 재판받으면서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 등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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