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피하려고 ‘셀프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단죄 할까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1 13 23:54
수정 2018 11 14 00:15
檢, 이르면 오늘 임종헌 기소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부 3개 신설임 전 행정처 차장 재판 맡을 가능성 커
사건 따라 법원 직제 변경 꼼수 ‘의혹’
“정당성도 없고 신뢰 못 해” 비판 잇따라
검찰은 1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을 이르면 14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자로 형사합의부 3개를 신설했다. 새로 구성된 형사합의부 법관 9명은 이 지법 민사재판부에서 각각 모였고,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반면 기존의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대부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법관 사찰 대상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임 전 차장 재판과 관련해 법관 제척 사유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의식한 직제 개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 특수수사의 총량이 줄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다루는 사건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형사합의부 증설이 이뤄지면서 2008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배당 파문 이후 무작위 임의배당을 원칙으로 삼은 법원이 스스로 기준을 어겼다는 비판도 따른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고법이 형사13부(부장 정형식)를 신설한 뒤 곧바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법을 피하려고 특별재판부 3개를 만든 꼴로 국민의 합의도 구하지 않고 법원 수뇌부들의 판단만으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가장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의배당 원칙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임 전 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을 때 범죄 금액이나 공모 여부에 따라 10년차 이상 판사들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국고손실죄 이외에 직권남용 등은 모두 형사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죄목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국고손실죄를 명시할 경우 형사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할 길이 열리지만, 국고손실 혐의 적용 대상 예산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도 배정된 탓에 김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공범이 되는 상황이 부각될 수 있어 검찰이 부담을 느낄 여지가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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