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朴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유죄 인정, BBK·다스 의혹 MB는 1심서 15년형
이제훈 기자
입력 2019 01 30 22:36
수정 2019 01 31 00:42
역대 대선 관련 의혹·사법처리 사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대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과거 대선 관련 의혹과 사법처리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盧캠프 안희정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우선 2012년 대선 직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 댓글 공작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맞닿아 있어 야당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능력에 대한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며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은 채 2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7년 8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뒤인 2018년 4월 이를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두 달 전인 2007년 10월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7년 DJ 비자금 의혹은 수사 유보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무팀장을 맡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02년 대선 직후 기업으로부터 65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무현 정부 출범 5개월 만인 2003년 7월 구속됐고, 실형이 선고돼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당선 무효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제15대 대선 직전인 1997년 10월 신한국당이 제기한 당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의 비자금 의혹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수사 유보’ 방침을 발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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