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벗은 유승준… 대법 “비자 발급, 도덕적 비난과 별도 판단해야”
“병역 기피로 무기한 입국금지 지나쳐”
유승준 “한 풀어… 평생 반성하며 살 것”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결정만으로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 부분은 1, 2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린 결정적 지점이다.
대법원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입국 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처분’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지시’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그런데도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의 상급기관 지시만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처분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점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병역 의무 위반과 제재(무기한 입국 금지) 사이의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강제 퇴거를 당해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개정 전 기준, 현재 41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맞게 신중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유씨가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를 새로 신청해 발급받는 과정이 남아 있다. 유씨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판결 소식을 듣고 유씨 가족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향후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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