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 판단… 일부 형량 늘어날 가능성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8 30 00:56
수정 2019 08 30 03:39
향후 파기환송 재판 전망
선거법 뇌물·다른 혐의 분리 선고 명시1·2심 모든 혐의 합쳐 선고해 형량 감경
李, 재상고심 확정 땐 뇌물 등 50억 넘어
횡령액 변제 등 부각해 실형 막기 주력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다. 대법원이 이날 삼성이 최씨 측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뇌물 및 횡령 혐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최씨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부 무죄 판단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 18곳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롯데, KT, 삼성,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하급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강요죄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은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도 사실상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파기환송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적게는 공판을 한 번만 열고 곧바로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이 각각 4개월, 6개월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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