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5살 어린 남학생과 불륜” 충격…집 CCTV에 다 찍혔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18 11:13
수정 2026 05 18 11:13
아내가 15살이나 어린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A씨가 볼 수 없게 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했다고 한다.
A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A씨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고 한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부정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면서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 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여러 증거 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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