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유착·불륜설’ 조국 비방 허위글 올린 30대 벌금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8 31 06:00
수정 2019 08 31 06:00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지난 2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페이스북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무원 임용 무효 내지는 취소처분, 변호사 자격 취소처분 등을 행정청이 내리는데 정부의 수사권을 총지휘하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수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지속적인 생체실험과 고문수사를 하도록 방임하며 국방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각 기관의 직무를 거쳐…(중략) 범죄를 고루 저지르게 유도합니다’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해 조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11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정수석 조국의 치정녀 A’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가 서울대 제자인 30대 여성과 부정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대 제자도 아니었고 김씨와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가 게시한 글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수반된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명예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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