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사문서 위조’ 전격 기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9 07 00:38
수정 2019 09 07 00:56
조국 “검찰 입장 존중하지만 아쉬워”
공소시효 안 넘기려 소환 없이 기소검찰, 충분한 증거 확보했다고 판단
검찰과 청와대 갈등 더 깊어질 전망
조국 “무죄추정원칙…방어권 행사”
조 후보자는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를 기습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후보자를 두고 격화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차수 변경 없이 전날 밤 마무리된 시점에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됐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스펙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이라고 적은 표창장을 정작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최 총장은 조씨가 받은 표창장이 기존의 양식과 일련번호가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 남기는 대장의 기록이 없다며 거듭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조씨가 받은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2011년 9월 이전이어서 허위 표창장이라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를 찾아가 정 교수의 연구실과 총무복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도 않았던 정 교수가 곧바로 기소되면서 가까스로 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의 임명도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 의혹으로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접한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있는거고 형법상 방어권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주장이 증거가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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