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사건 직접 수사… 총선 칼자루도 쥐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9 09 22:34
수정 2019 09 10 10:32
경찰, 현직 의원 등 109명 고소·고발 송치
민주·정의당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한국당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檢, 소환 거부하는 의원들 강제수사 전망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국회의원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가 얽힌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이 하반기 정국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안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은 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등 109명이다. 경찰은 18개 사건 중 직접 충돌과 관련된 14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없이 ‘사안 송치’한다. 이 경우 검찰이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 간 후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회 의원총회 발언과 이를 페이스북으로 옮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모욕 혐의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지난달 말 “가능한 한 신속하게, 9월 10일까지 송치해 달라”는 서면지휘서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일선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현행법규상 검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치 지휘를 하면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미 송치 날짜 협의를 완료했고, 27일 서류상 지휘를 내렸다”며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는 관계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정의당 등은 형법상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회선진화법상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약 4개월 동안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이번 사건 송치와 관련해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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