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보그룹 넷째 아들 ‘공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9 00:16
수정 2019 09 19 04:27
‘한보 사태’의 장본인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외 도피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11년 만이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18일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씨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18일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씨의 첫 정식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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