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신속송환 지시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9 19 15:46
수정 2019 09 19 15:46
경남 창원서 초등 1학년 차로 친 뒤 해외 도주
조 장관은 이날 관련 사건을 보고받고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7)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음날 오전 10시 45분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어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 긴급인도구속을 신속하게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 및 검거를 호소했고, 현재까지 5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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