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에 ‘반론보도 청구’ 일부 승소…SBS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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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첫머리 반론보도문” 판결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br>뉴스1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
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과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SBS는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이번 판결은 손 의원이 승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중 16개는 기각하고 4개에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우리는 이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반론보도 대상이 된 보도 중 일부는 이미 반론을 게재했거나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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