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상담 후배를 성희롱한 선배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조현석 기자
입력 2019 09 22 11:30
수정 2019 09 22 11:3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후배 여경 B씨로부터 같은 팀 선임자에게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줬다. 그런데 B씨는 2개월 동안 A씨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했다며 피해를 보고했다. A씨는 이 일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에게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까지 했던 피해자가 징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허위로 음해할 이유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피해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부각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A씨는 이미 같은 팀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담했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복적인 성희롱을 해 또 다른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징계 조사 과정부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해 허위로 거짓 진술을 주장할 뿐,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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