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세습·헌금 유용’ 문제삼은 교수 해임 처분은 부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9 23 13:23
수정 2019 09 23 13:2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학교법인이 “윤모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10년 8월 A학교법인의 사립 대학원대학교에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각각 임용됐다. 윤 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했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자 A학교법인 측은 2017년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윤 교수를 파면 처분했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시사위는 윤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A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제청을 거쳐 2017년 12월 윤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거듭 불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이번에도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A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법원도 윤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교법인이 윤 교수를 해임한 근거로 든 징계사유가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 측은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관련 ‘X파일’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회개혁협의회 등을 선동해 폭력을 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교회개혁협의회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윤 교수의 발언, 글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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