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압수수색 추가영장 탓” 신경 곤두선 검찰,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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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변호인 참여 요청… 2차례 발부
짜장면 주문·금고 기술자 사실 아니다”
‘과도한 먼지털이 수사’ 비판 불식 나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설명문을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을 장시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도중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등에서 불거질 영장 효력 문제를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통상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설명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검찰이 가정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 수사 관련 유언비어와 검찰을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되자 “수사 방해 의도”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입장임을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 검사는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조차 공격을 당하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들 대부분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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