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조건 피고인 첫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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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60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병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모(62)씨에게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한 조건에 27일 오전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피고인의 30~40%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보석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보석률이 4%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향후 보석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 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들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 별도로 보석허가자들에게 사용할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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