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30대 집행유예 3년
조현석 기자
입력 2019 10 13 11:19
수정 2019 10 13 11:19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6개월 가량 교제한 B(37)씨와 헤어지자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